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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Log/Financial

LH 공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LH공사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LH가 하는 복지주택들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LH의 움직임이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LH가 움직이면 국책사업들로 그 지역을 개발하고 기업들과 사람들이 몰리게 된답니다.

바로 그런 곳을 먼저 선점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LH보다 먼저 움직일 수는 없지만 LH를 뒤따라 움직일 수는 있겠죠.

LH가 떠나고 민간 기업들에게 맡겨져 개발이 되고 있다면 투자시기에 있어 허리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명언이죠? ㅋ




LH공사는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사의 자본금은 30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LH공사의 주요 사업으로는...



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4.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6.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7.「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자재개발·설계·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LH공사의 자금의 조달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10조의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7.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