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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Log/Financial

특허권 양도를 통한 법인자금 인출



주식회사의 주인은 자본금을 출자한 주주이다. 주주가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 전반을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법상 주식회사의 임원은 법인과 위임관계이기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인에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즉, 특별한 약정만 있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기에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을 갖기에,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합법적인 명분이 필요하다. 그 명분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급여 및 상여이며,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배당 또한 명분에 해당한다. 물론, 퇴직 시 지급받을 퇴직금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 외에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명의 특허권이 있다면 이를 법인에 대여 또는 양도하여 법인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에서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유형이 결정된다. 특허권을 법인에 대여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이고, 양도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인 경우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특허권 대여 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과연 필요경비가 얼마나 발생하겠는가?

 

이에 반해, 특허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의 7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증빙불문)해주고 있다.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1억인 경우 7천만원을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에 3천만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즉, 특허권을 대여하는 것 보다 양도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특허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7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는 소득세법 규정이 2019.1.1. 이후부터 60%로 변경된다. 특허권 양도로 1억을 지급받는 경우 2018년 보다 2019년 이후 양도 시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과거에는 70%가 아닌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었던 규정이 세법 개정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언젠가는 50% 이하로 낮아질 수도 있고, 해당 소득세법 규정이 폐지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자금을 인출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2018년 내에 실행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고,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이다. 무형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시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평가된 시가 대로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칫, 고액의 법인자금을 인출하고자 특허권 평가금액을 과다하게 조정하는 경우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며 반드시 검증된 기업전문컨설팅사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승재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