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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Log/Financial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길까

​부동산 시장 초유의 관심사였던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그 영향력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진우 경제평론가



전국 단독 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주택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서울은 1년전보다 18%가 올랐고 서울 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는 35% 가량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도 9% 올랐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은 지역별로 ‘표준이 될만한’ 집들의 공시가격입니다. 다른 집들도 근처의 이 표준주택들의 공시가격을 감안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공시가격들이 곧 정해집니다. 결국 표준주택가격을 보면 다른 집들의 공시가격도 어느정도로 결정될 지 추측이 가능하게 되는 일종의 참고 지표 입니다. 전국의 단독주택 약 418만 가구중 표본으로 지정된 표준주택은 22만 가구입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표준주택 22만채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418만 전국의 다가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비슷한 폭으로 많이 오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그 주택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 주택을 수용하거나 보상해야 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나 해당 가입자의 재산 규모를 파악할 때 쓰이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계산할 때 이 공시가격을 적용 합니다.
그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각종 재산세도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왜 올렸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시가격을 크게 올린 것은 그동안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비슷한 시세의 아파트에 비해 낮게 평가됐던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은 개별 주택의 구조와 환경이 모두 달라서 시세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온 측면이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파트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공시가격 조정에서는 시세 15억원 이하 주택들이 제외 됐습니다. 실제로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한 서울 주택은 공시가격이 3.7억원에서 3.9억원으로 3.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 주택이 아파트였다면 7억원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결정됐을 주택입니다. ‘우선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큰 고가주택들부터 수정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저가 주택들까지 손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이 변하면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 여부도 달라지고 건강보험료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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