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과세 강화가 되었습니다.
적용대상
1.3주택 이상
2.임대보증금 3억초과하는 경우
3.(임대보증금합-3억)×60%×1.8%
적용제외
1.2주택이하 + 40m²이하
2.2억이하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1330만원 이하는 비과세는 아니지만 세금은 없습니다.
아래 계산식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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