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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Log/Financial

자사주 취득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시크한청개구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잘 모르고 있는 자사주 취득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사주취득이란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해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상장기업만 가능했지만, 2012년 상법의 개정후 비사장기업도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비상장기업의 투자나 유치, 자금 회수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자사주취득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사주매입이 필요한 상황에도 자사주 취득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려는 기업이 많지 많습니다.



물론 자사주 취득은 회사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자사주취득은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의 규모 한도 내에서만 매입이 가능합니다.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이 불가능 했던 2012년 상법 개정 전에는 자사주를 취득하여도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했지만, 개정 후에는 비상장기업의 보유가 가능해지면서 이익실현이나 경영권 강화 등과 같이 다각도로 활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사주 취득의 장점을 요약하자면 경영권의 강화와 안정입니다.
비상장기업들이 자사주 취득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사주로 매입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인의 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자사주 취득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사주 취득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자사주 취득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경영권 강화나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할 경우 세무상 또는 경영상의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의 가치 평가 방법입니다.
자사주 가치 평가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할 경우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례들도 있가 땨문에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평가를 해야 합니다.

상장기업에 비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비상장기업은 세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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