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권 양도를 통한 법인자금 인출 주식회사의 주인은 자본금을 출자한 주주이다. 주주가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 전반을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법상 주식회사의 임원은 법인과 위임관계이기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인에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즉, 특별한 약정만 있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기에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을 갖기에,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합법적인 명분이 필요하다. 그 명분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급여 및 상여이며,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배당 또한 명분에 해당한다. 물론, 퇴직 시 지급받을 퇴직금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 외에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명의 특허권이 있다면 이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