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세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간주임대료 개정 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과세 강화가 되었습니다. 적용대상 1.3주택 이상 2.임대보증금 3억초과하는 경우 3.(임대보증금합-3억)×60%×1.8% 적용제외 1.2주택이하 + 40m²이하 2.2억이하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1330만원 이하는 비과세는 아니지만 세금은 없습니다. 아래 계산식을 참고해주세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