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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Log/Financial

채권/채무 배당표 작성과 배당금의 수령


가이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용린


1.서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은행, 공사원도급인 등)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채무자의 예금 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한다. 그런데 이때 채권자가 2명 이상이라면? 물론 제3채무자 스스로 채권자들이 지급받아야할 몫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지만, 채권자가 많고 제3채무자가 은행이 아닌 일반 개인일 경우 위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여 이를 지급하기 어려울 것이다(그리고 잘못 지급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당을 해야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채무자의 잘못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피해(위 계산의무 등)가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제3채무자를 위하여 공탁법은 해방공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제3채무자가 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는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해방공탁을 하는 방법,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위 공탁된 돈을 출금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제3채무자의 해방공탁

공탁을 하려는 자는 2통의 공탁서(서식은 법원 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로앤비, 법원 홈페이지 자료실, 유료서식 홈페이지 등에 있다)를 작성한 후 관할 공탁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제출은 불가하며, 방문하거나 전자(전자공탁시스템)로 신청하여야한다. 신청의 자격은 자연인 또는 법인인데, 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이 되며 자연인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자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먼저 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는 공탁서, 자격증명서(개인은 필요없고, 법인인 경우 3월 이내 발급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 정관 또는 규약, 그리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공탁을 하게 된 원인이 되는 서면(채권압류 결정문 등) 등이다. 공탁금을 현금으로 지참해서 법원에 방문하는게 일반적이고, 계좌이체도 법원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


3.채권자,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

위 제3채무자의 공탁 후 배당금 교부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제3채무자가 피공탁자로 신고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계산서 제출을 명령하고 계산서를 받아 배당표를 작성한 후 배당기일을 정한다.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말로써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배당기일 전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채권자와 동일하게 배당기일에 말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는 자기에게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 후 이의신청한 채권자 도는 채무자는 1주일 내에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소제기증명원을 발급, 이를 배당표를 작성한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위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는 확정되고, 이 배당표에 따라 책정된 배당금을 채권자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가져갈 수 있게 된다.


한편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자(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가능하다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간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화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배당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여 승소(승소하게 된다면 판결 주문은 이렇게 될 것이다. '피고느누 원고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를 양도하였음을 통지한다')한 후 자신이 만족하는 금액의 배당금을 가져갈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게 될 대에 필요서류는 공탁금 출급.회수 신청서, 공탁금 출급.회수의 원인 서면,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방문하는 자의 신분증, 통장사본(계좌로 받을 경우) 등이 될 것이다(모두 2통씩 준비하는게 좋다). 사안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당히 달라지므로 법원 방문 전 법원 공탁계에 전화하여 2019타배00000호 배당절차 사건의 조회를 요청한 후 필요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