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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Log/Financial

[기사]연금인줄 알고 가입했더니 종신보험..경찰들 '뿔났다'


안녕하세요. 철인고양이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다가 아직도 이런 일이?
여튼 뭐든 초심이 무너지면 이런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보험의 장점은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과 복리 그리고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재테크라는 것이 돈만 불리는 걸까요?
재테크는 돈도 불려나가면서 불린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파서 혹은 부고시 그동안 불려온 돈을 한방에 날리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며 살아야할 그런 리스크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보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익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수익률로 본다면 주식, 펀드, 부동산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보험은 수익률이 아니라 우리가 알수 없는 미래릉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파서, 죽어서, 너무 오래 살아서...

보장성(아파서, 죽어서) 상품을 마치 연금(너무 오래살아서..)인양...얘기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물론 보장성이 저축성(연금) 보다 보장이율이 높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복리이고 이율도 높다라며 판매하는..

보험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서...의료실비보험
죽어서...종신 혹은 정기보험
너무 오래살아서...(변액)연금

그리고 보험은 단기재테크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사는 동안 혹은 죽을때까지 함께하는 동반자같은 재테크입니다. 즉,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제발~~~

아래 내용은 머니투데이에 실린 기사 내용 전문입니다.
우리 제발~ 제대로 판매하고 제대로 가입합시다!



[원본: 머니투데이 기사]


경찰 150명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민원제기..
IFRS17 도입 앞두고 무리한 '보장성 보험' 드라이브 부작용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과도한 상품판매 전략이 불완전판매 등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 보험사가 회계 부담이 적은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 판매에 집중하면서 경찰이 금융당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인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이라 피해를 봤다는 것.

1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두 달여간 전국에서 총 150여명의 경찰이 저축성보험인줄 알고 A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된 A보험사의 종신보험이다. 경찰 B씨는 GA(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부터 “젊을 때는 사망보험금 보장을 받고 노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해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축성보험이라고 믿고 상품에 가입했다.

가입한 지 얼마후 경제적인 사정으로 보험을 해지하려 하자 해지환급금이 턱없이 적었고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B씨는 불완전판매라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납입한 보험료 800여만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B씨의 사례가 경찰 내부에 알려지면서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경찰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A보험사 관계자는 “5~6곳의 GA(법인대리점)가 신규고객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10여명의 전담인력을 꾸려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 원인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해 불완전판매로 확인되면 신속하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는 보험사들이 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축성 보험 판매를 줄이고 보장성 상품인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다. 저축이나 연금전환 기능을 강조하면서 저축성 보험인줄 알고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도 연금 수령액이 일반 연금보험보다 적고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도 낮다. 종신보험은 가입 초기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C보험사에서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은 매달 26만2000원씩 총 20년간 납입하면 연간 263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같은 조건으로 연간 344만원을 받는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금융소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생각하고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금감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관련 민원 중 절반 이상은 종신보험을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고 가입했다는 내용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장성보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김진형 기자 jhk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