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회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해지를 통한 차명주식 회수 방법 차명주식이란 말 그대로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주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명주식을 그대로 둘 경우 차명주주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차명주주가 사망할 경우 그 주식에 대한 재산권 분쟁, 경영권 간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음먹은 시점에 회수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차명주식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해지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 하는데 이는 크게 세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2001년 7월 이전 설립법인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과거 2001년 7월 이전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당시에는 상법에 의해 3인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 어쩔 수 없이 차명주주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