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ork Log/Financial

명의신탁해지를 통한 차명주식 회수 방법


차명주식이란 말 그대로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주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명주식을 그대로 둘 경우 차명주주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차명주주가 사망할 경우 그 주식에 대한 재산권 분쟁, 경영권 간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음먹은 시점에 회수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차명주식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해지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 하는데 이는 크게 세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2001년 7월 이전 설립법인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과거 2001년 7월 이전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당시에는 상법에 의해 3인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 어쩔 수 없이 차명주주를 만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기간 이전 설립 법인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의 심사를 통해 실제소유자로 환원할 수 있게 제도로 만들어 두었다.

 

두 번째로는 금융증빙 등이 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이다. 이는 상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미충족되는 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당시 실제소유자의 자금으로 차명주주에 대한 주금납입이 되었다는 금융증빙과 차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이 있을 경우 활용이 가능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소송 등을 통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합의하에 과세관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는 방법인데, 가끔 명의수탁자가 주식환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소송을 통해 본인의 주식임을 입증할 수 밖에는 없다. 이러한 소송을 통해 회수할 경우에는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게 되므로 가능하면 명의수탁자와 잘 협의해서 주식회수에 적극 협조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회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주식이 명의신탁 된 시점이 15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증여세 문제를 검토해야하며, 일정기간 이내 배당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정산하는 문제까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론 이 외에도 경우에 따라 실제주주임을 인정하여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서도 회수 할 수도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해지를 통한 차명주식 해결방안은 해당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피플라이프 자문 세무법인
[세종TSI] 김현우 세무사



'Work Log > Financial'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0) 2019.01.03
개발호재? 그게 뭔데?  (0) 2018.10.02
주택과 토지의 가격등락의 갭  (0)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