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철인고양이입니다.
요즘들어 땅 증여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상속및 증여에 관련한 절세 솔루션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속/증여 솔루션이 아닌 땅증여가 왜 급증하는 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ISTROY
마땅히 투자할만한 것도 없고
은행이자는 형편없고
놔두자니 세금폭탄이 두렵고...
단순예시를 해보겠습니다.
30억 자산을 상속/증여를 한다면...
상속/증여세는 과표기준이 10~50%입니다.
상속/증여액이 30억 이상이면 50% 과표구간입니다.
현금 100% 평가, 30억(15억세금)
건물 7~80% 평가, 21억(10.5억 세금)
토지 30% 평가, 9억(4.5억 세금)
이렇다면 누가 현금으로 상속을 하겠습니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은 왜 현금처럼 100% 평가가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의 세금은 공시지가가 기준이기 때문이죠.
토지의 공시지가는 건물에 비해 더 낮게 책정되어지죠.
왜일까요?
현금의 유동성이 건물에 비해 낮기 때문이죠.
게다가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은 현물로는 납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거죠.
그래도 현금 상속세가 너무 높죠.
그래서 금융재산상속공제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위의 15억 현금상속세에서 - 2억(금융상속공제) - 4억6천(누진공제)이 빠집니다.
부동산으로 상속/증여를 받을 경우엔 유동현금자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는 상속세를 대체할 수 있는 현금자산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보험밖에 없습니다.
부자는 “절세”를 가장 중시 여깁니다.
상속/증여세 절감을 위해 토지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
아시겠죠?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정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순금융재산 2천만원을 기준으로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도는 2천만원중 큰 금액, 한도는 2억까지 공제해줍니다.
세금납부기한
증여세는 해당월말 3개월이내, 상속세는 6개월이내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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